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동영상 기능을 켠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11: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 메시지 사진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메시지 첨부에 대한, 피의 자가 피해자의 D으로 보낸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