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0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3. 2. 10.자 대여금 5,000만원 중 2004. 6. 11. 변제받은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변제금 4,000만원의 청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단35037)를 제기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27.경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