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942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위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7.부터, 3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6. 27.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위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7.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08. 7.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