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256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7168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