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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1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2006. 4. 14.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1881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 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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