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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9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3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8. 28.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그 후 2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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