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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20가단1717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1095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2. 17. 피고를 상대로 2009가합10959 대여금 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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