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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나8813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다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품판매약정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임치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다만, 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제15행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판결한다.”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2항(다만, 원고의 주위적 주장 부분 제외) 및 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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