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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23457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상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이 부인됨을 이유로 각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병합 심리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여 이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333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B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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