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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6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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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체결한 자동산개기 구매계약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위 구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주문에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를 “육군 제7135부대(이하 ‘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가 2014. 9. 30. 자동산개기 2종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원고 산하 육군 육직 특수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관리참모처는 2014. 10. 20.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로 고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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