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2017. 6. 13. 피고와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2017. 6.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전세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인중개사 E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세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 계약 당일 계약금 4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