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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7 2015누1059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무효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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