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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2나89995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D에게 주어 이를 가지고 D이 가죽의류제품을 구입, 판매하여 위 1억 원에 이득을 포함하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D에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는 그 돈을 원고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 때문에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의류 생산, 납품, 판매업을 하는 C을 운영하던 D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했는데, 통상 피고는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D에게 납품한 후 이윤을 추가하여 D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2) D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가죽의류제품 2,000점을 납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죽의류제품 2,000점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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