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거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 대금, 변제하지 못한 채무 등이 6,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명 ‘E’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2014. 7. 31.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금융회사의 카드 사용금을 연체하여 독촉을 받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 E로부터 돈을 받아 10일 이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8. 13. 13: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는데 연체로 인해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거제 E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빌려간 돈과 같이 2, 3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4. 8. 14. 15: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E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면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4. 8. 18. 15: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E가 원래는 내일까지 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일이 생겨 8월 말까지 돈을 해준다고 한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정리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 돈만은 착오 없이 내일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