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쥬비코스 그네셀 화장품 2세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화장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를 갚아야 한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화장품 대금과 함께 차용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3.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화 하였는데 다른 친구가 손대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모든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201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16: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캐리어에어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일 입금한 200만 원이 현금화시킨 돈과 같이 묶여버렸다. 2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해 주면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