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7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서 일을 그만둘 때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불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28.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되는대로 빌려 주면 2012. 10. 28.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3.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2013. 8. 8.까지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