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4』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북 영덕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46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5: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다방 일을 하러오려면 한달 정도 있어야 하는데, 포항에 있는 집에서 준비하고 올테니 돈을 먼저 송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선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다른 곳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매일 26,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