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27』
1. 2011.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09:00경 춘천시 C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엄마가 지금 소송중인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약 2,700만 원, 정부학자금 대출 200만 원 및 피해자 외 다른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약 8,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에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더 필요한데 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앞서 빌려준 1,5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F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이 거의 끝나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