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3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_2015고단103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67]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경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결제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0. 2. 10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일부터 다방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2. 13. 위 다방에서 "명절이라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