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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하이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정림삼거리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상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 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알페온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3:4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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