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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50cc 코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21:45경 대전 서구 도마동 135-1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앞 유등천로 자전거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4세)와 피해자 D(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21:4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태양소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135-1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앞 유등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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