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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9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택시운송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되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분담금을 납부하여 공제계약기간 중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조합원을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2) 소외 주식회사 세기운수(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원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 A은 소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제계약 대상 자동차인 C 영업용 택시(다음부터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소외회사로부터 배차받아 운전하는 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3. 12. 29. 00:31경 소외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소외회사의 허락없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건네받아 운전하고 대전 서구 정림동 방면에서 도마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도마3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 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을 이 사건 택시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경골근위부 골절,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간부 골절, 좌측 치골 상하지부 골절, 우측 치골 상지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좌측 비골 두부 골절, 우측 비골 두부 골절, 좌우측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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