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4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다이소’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