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2:11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촌초등학교 앞 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11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촌초등학교 앞 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항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1명과 맥주 5, 6잔 정도를 2014. 4. 20. 01:10경까지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세븐일레븐 앞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차를 빠른 속도로 모는 것에 위협을 느낀 F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너 뭐야” 등으로 반응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같은 날 01:43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붉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02: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