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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삼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비 3,393,3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차량은 수리비 1,155,1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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