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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8. 06:3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L(24 세) 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 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올려치고, 피고인 G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개구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수술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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