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7. 23:08 경 충남 부여군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 남, 53세) 과의 사이에 단란주점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 장 님”, “ 봉사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및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