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 19. 21:57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승차한 택시가 우회전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하차를 하자 뒤따라오던 피해자 E(26 세) 가 탑승한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2 세) 가 달려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5회,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9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