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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2. 17. 04:2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32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6. 2. 17. 04:29 경 서울 관악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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