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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02:0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19 세) 가 피고인들 일행이 술을 마시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발단되어 시비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희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

싸가지 없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C, D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기를 수회 반복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주점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 손가락, 목, 얼굴, 무릎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9)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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