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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나5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고, 200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본491호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690,97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며, 설령 위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

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16. 3. 15. 피고를 상대로 위 변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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