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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4754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94,658원과 그 중 62,997,445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08. 5. 2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 대표이사인 C, 피고 D 지점 대출담당 과장인 E, 조합장인 F이 공모하여 B의 직원인 G, H, I, 원고, J, K에게 강제로 분양계약서를 받게 하였다.

C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F은 이를 묵인하고, E은 이를 알고도 불법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대출은 위조된 사문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27553호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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