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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839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5 행부터 제 1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나 아가 향후 수리비 19,370,000원과 특별 손해 149,660,000원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미치고, 다만 그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 다 222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일부인용( 기 각) 판결은 판결이 확인한 채무액의 존재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피고 B,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선행사건 인 위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일부 승 소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에서 확정된 법률 관계를 초과하는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갑 제 7 내지 3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히 위 확정판결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위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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