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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4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7. 1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31., 이자는 연 12%(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및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2년 8월경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라는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지급명령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9.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2년 8월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상사채권) 또는 10년(민사채권)이 도과한 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9511호)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7. 8.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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