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7가단208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증서 2007년 제16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증서 2007년 제166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6. 5.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은 2016. 10.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8,433,025원 및 그 중 45,935,717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

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