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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나2047753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참조).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위 전부명령에 의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종전 소송의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에 불과하다.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감정이 실시되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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