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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방동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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