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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4:40경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24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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