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마침 옆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