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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를 동대구역 쪽에서 효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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