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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입석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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