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반야월역 네거리 방향에서 안심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