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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6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고단 27 판결 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존속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①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20. 6.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 지란에 ‘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고단 27 판결 문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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