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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9 2017노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판결문 (2016 고합 19)’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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