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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08 2017고정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논산시 B( 답), C( 답), D( 전), E( 답), F( 전) 등 합계 면적 1,111제곱미터에 2미터 이상 성토하였고, G( 임), H( 대), I( 대), J( 임), K( 임), L( 임), M( 임), N( 구) 등 합계 면적 2,615제곱미터에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농지 전용허가 없이 논산시 O( 전) 100제곱미터에 건축 자재를 적치하여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행위 량 산정, 불법 구간 면적 산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 고단 543 판결 문, 확정 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 상 복구된 점, 허가 없이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거나 전용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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