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7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2017. 6. 2.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주취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28, 신흥 오토바이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 인 같은 리 88-1, 김밥 천국 앞 노상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충주 지원 2017 고단 2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