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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3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고단 597 사건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존속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범죄 사 실란 말미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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