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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4 2018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소재 산에 예 초기 작업을 할 인부가 필요하다.

인부와 경비 등을 제공해 주면 2017. 6. 25. 경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6. 12. 경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산에 불이 나 작업이 중지되었고, 임의로 논산시 E에 있는 산에서 작업을 한 것이었으므로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F 외 15명의 인부( 인건비 합계 18,040,000원) 와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논산 지원 2018 고단 233호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편취 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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