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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3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 B가 교수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비리를 조교에게 제보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수석을 한 것에 대하여 ‘니 실력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라고 게시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같은 학교 친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suicide 하라고 해줘’, ‘내가 중국인이야, E아 조선족이야, 학살자야, 장기매매범이야’,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기 싫으면 아가리 싸물라고 해줘’, ‘지가 피지컬이 되는 줄 착각한다, 얻어맞아 봐야지’, ‘니 배에 천공뚤어준다고 해줘, 자살하라고 해줘’, ‘그럼 내가 파티한다고 해줘, 장기파티한다고 해줘,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해줘 E아’, ‘(B장기를)그래 더럽긴 한데 빼야될 것 같아, 중국인들을 모욕했어’, '칼빤 놓는 걸 좋아한단다, 지금 메인타겟은 B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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