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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27경 04:55경 서울 종로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D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를 줄 알았지 12학번 B야 ” 라는 제목으로 “E 번호 쓰는 B야 니한테 폰팔려다가 바람맞은 새끼란다. 내가 누누이 경고하지 않았냐 밤이고 낮이고 한 달간은 전화 보장한다고. 니 신상정보도 너무 쉽게 털어서 어이가 없다. 교통비 몇 푼 안하는 건 안 아까운데 시간이 아깝네 손해 받은 만큼은 확실히 전화 해줄 테니까 각오해라“ 라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팔기로 하 고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갔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게재한 글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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